PAYCO [해외송금] 미화 기준 건당 5,000달러 초과 송금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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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해외송금] 미화 기준 건당 5,000달러 초과 송금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거래법 규정 제10-11조 의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외국환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하나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송금 목적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KEB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타행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거래 외국환은행 변경 지정 후 이용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유학경비 -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6개월 이상 수학 여부 확인 필수)
체재비 - 소속 법인(단체)장의 출장. 파견 증명서 등 (체재기간이 30일 초과여부 확인 필수)
외국인근로자 보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페이코 [송금]송금 가능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28개 입니다(2019.08.08 기준)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삼성증권,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우체국,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한화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SBI저축은행, SC제일은행, SK증권

더 많은 기관이 추가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페이코 [송금]송금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월 5회, VIP회원은 월 20회 무료이며 이후 건당 500원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료 횟수는 매월 1일 갱신됩니다.
- PAYCO 제휴계좌* 및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송금 수수료는 무제한 무료입니다.

* PAYCO 제휴계좌: 페이코 앱 > 제휴계좌/카드 메뉴에서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즉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송금]송금을 잘못보냈어요.

회원님의 착오로 잘못 송금 보내신 경우 PAYCO 고객센터(1544-689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페이코 [송금]송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 PAYCO는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송금 과정: PAYCO 회원 계좌 → PAYCO 법인 계좌 → 수취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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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송금] 상대방이 받기를 완료하기 전인 '대기중' 상태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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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취소 시 환불 처리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PAYCO    FAQ: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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